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1인 年 최대 5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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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3-07 23:34
입력 2017-03-07 22:42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인원은 기업별 최대 70명이다.

고용부는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도 최대 200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국번 없이 135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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