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정’ 육아 친화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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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7-03-14 18:10
입력 2017-03-14 18:04

임신·출산 땐 야간·휴일근무 금지…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새 복무규정 20일부터 시행

#. 임신 3개월째인 A씨는 평일엔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매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다. 그러나 주말에 예정에 없던 정부 행사에 차출되는 날에는 부득이하게 진료를 받지 못했다.

#. 생후 6개월 된 딸을 둔 남성 공무원 B씨는 출근 시간이 자신보다 빠른 아내를 대신해 잠든 딸을 깨워 어린이집에 보낸 뒤 출근을 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A씨처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공무원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수 없다. 또 B씨처럼 생후 1년 미만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하루에 1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황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과 동일하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예외다. 임산부 근로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도 제한된다. 태아와 모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부모 공무원도 학교 공식 행사 참석, 교사 상담, 학부모회 활동 등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5일 이내 출산휴가 등 남성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된다. 앞으로 남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 시간(1일 1시간)을 남성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위해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는 제도다. 이로써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부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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