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입산·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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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3-27 23:45
입력 2017-03-27 22:42

산림청, 5월까지 1200명 투입

올 들어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4∼5월 두 달간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은 주인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행위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특히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는 모집산행과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산행을 권하고 있다. 최근 야간 산행과 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인터넷 등에서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모집산행 등 산림 내 불법행위도 여전하다. 이는 산림 훼손뿐 아니라 부상 위험과 산불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임산물 무단 채취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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