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벌채 목재 수입금지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3-29 02:05
입력 2017-03-28 22:48
수입땐 산림청장 확인 받아야
앞으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생산된 목재 수입이 금지된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의 주원인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산 목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벌채된 목재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전체 목재품목 적용 시 업계 부담 및 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원목·제재목·합판 등 일부 품목을 우선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제품을 수입할 때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우리나라와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현재 목재 수입은 관세만 내면 통관된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하고 있는데 법 시행에 따라 지구 산림보호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목을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데 자칫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산 목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효과로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가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일본도 5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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