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전기·가스료 등 감면…작년 17만 5000명 22만건 혜택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4-04 18:13
입력 2017-04-04 17:56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 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지만 제도를 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신청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1회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요금 감면 대상자를 발굴해 왔다. 2015년에는 7만 5000명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직접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지 대상자가 요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오는 6월부터 지역난방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측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결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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