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 실제요금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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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4-18 18:07
입력 2017-04-18 17:56

봉사·재료비·부가세 등 포함 최종요금표 내부부착 의무화

게시가격보다 더 받으면 제재… 4회 위반땐 영업장 폐쇄조치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는 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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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에게 반복적으로 게시가격보다 많은 요금을 받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늦어도 올해 7~8월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행동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최종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은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한다.

4차례 위반할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미용실의 ‘깜깜이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충북 충주시의 미용실 원장 안모(48·여)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 염색비 명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원의 부당요금을 뜯어내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끔 일부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규칙과 행정처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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