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출산 1년 미만 공무원 오후10시~오전6시 근무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성원 기자
수정 2017-04-18 18:03
입력 2017-04-18 17:56

지방공무원 규정 개정안 의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가 제한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할 수 없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장거리·장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땐 연간 자녀 돌봄 휴가 이틀을 추가로 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도서 지역의 수목원 등록 요건인 수목유전자원 보유 기준을 현행 1000 종류 이상에서 5000 종류 이상으로 완화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