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 대상자 추가할 수 있게 국민의례 규정 재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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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4-20 23:25
입력 2017-04-20 22:34
올해 초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례 규정이 개정돼 행사 주최 측에서도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행자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 등이 ‘공식’ 묵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행자부는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고쳤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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