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무역 원산지 표시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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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5-08 18:03
입력 2017-05-08 18:00

전자증명시스템 확대 실시로 물류비 절감·수출경쟁력 기대

한·중 간 무역거래에서 원산지 심사가 더욱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 세관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CO-PASS를 통해 원산지 자료가 교환되면 별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한 통관이 이뤄지고 협정 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태지역 6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개 품목에만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CO-PASS는 APTA 전 회원국이 아닌 중국만 대상이다.

이로써 한·중은 지난해 12월 한·중 FTA CO-PASS에 이어 APTA CO-PASS에 의한 자료 교환이 전면 시행돼 대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수출 물품의 중국 도착 시 즉시 수입신고가 가능해져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창고 보관료 등 연간 물류비 절감액이 62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80건 중 44건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됐는데 CO-PASS 시행으로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유는 사라지게 됐다.



한편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CO-PASS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해외통관애로가 많은 FTA 체결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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