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5-16 02:58
입력 2017-05-15 22:58
자동차세 등 새달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달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면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모두 네 가지다.
현재 신한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매달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납부 수단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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