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도 전자담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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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5-24 02:55
입력 2017-05-23 17:58

공공시설 금연구역 미지정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액체가 아닌 담뱃잎으로 만든 고체 충전물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앞으로 전자담배로 분류해 관리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뿐만 아니라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로 흡입하는 담배도 전자담배로 규정했다. 필립모리스는 이달 말부터 고체 가열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수입할 예정이다.



또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에 170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에는 각각 33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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