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기업 4곳 적발… 부당이득 46억원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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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5-24 18:09
입력 2017-05-24 17:56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대해 46억원을 환수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 조달가격 조사·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 원가관리 등을 위해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의 첫 조사다.

창틀을 생산하는 A사는 직접 생산을 전제로 계약하고도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의 부당이득은 34억원으로 추산됐다. 조명 밝기조절(디밍)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B사는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식생매트 생산업체인 C사와 D사는 조달계약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해 1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부당 하청 생산이나 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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