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줄이면 인센티브 5배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6-29 02:38
입력 2017-06-28 23:16
내년부터 외래관리료 5% 가산, 항생제 처방률 높을 땐 5% 깎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올린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복지부가 미리 제시한 처방률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처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의원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1240~2800원이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도입하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현재 197곳에서 3478곳으로 늘고 가산금액도 4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은 감산율을 현행 1%에서 5%로 높여 외래관리료를 더 많이 깎는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감산기관은 13곳에서 1043곳으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기준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만 사용하지 않고 남용할 경우 내성균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바이러스가 주원인인 감기는 항생제 치료 효과가 없어 가급적 사용을 줄여야 한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지난해 43%로 줄었지만 최근 5년간 43~45%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이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보다 항생제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며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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