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속 토지에도 휴양시설 조성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6-29 02:38
입력 2017-06-28 23:16
숲속 야영장 등 인프라 확대 기대
산림청은 28일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100% 산림이어야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산림욕장·숲속 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등이며 허용되는 토지는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다. 시설 규모에 따라 인정 면적이 달리 적용되는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이 각각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 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은 각각 3000㎡ 등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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