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는 평소 쓰는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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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7-20 18:04
입력 2017-07-20 18:04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등 8개 은행 지방세 서비스 21일 시작

스마트폰으로 오는 8월 주민세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등 8개 은행의 스마트폰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평소 자주 쓰는 금융앱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고지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우편 고지서는 1장 발송에 400원이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에 평균 6일이란 시간과 연 346억원의 비용을 들였다. 등기우편 고지서는 4건 중 1건이 반송되는 등 1인 가구와 맞벌이의 증가로 우편고지서가 무용지물인 사례가 늘었다. 또 공동주택에서 잘못 배달된 재산세 고지서를 뜯어보는 등 사생활 침해 피해나 고지서 분실과 같은 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넉 달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앞으로 8개 은행 외에도 지방세 서비스를 하는 참여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내면 500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세금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처럼 마일리지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마일리지 제도 등을 마련해 지방세 스마트폰 앱 사용을 권장할 수도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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