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도 한 번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8-08 02:35
입력 2017-08-07 23:3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시행
최근 휴대전화로 광고 연락이나 문자가 많아졌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이용해 볼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불필요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탈퇴 처리를 대행해 주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주로 휴대전화 번호가 이용된다. 2012년 12월부터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지정된 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합한 지난해 본인확인 건수 10억 7300만건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이처럼 압도적으로 휴대전화가 본인확인에 많이 이용되다 보니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 없는 사이트의 탈퇴도 일괄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알뜰폰(MVNO) 및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법인폰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한 것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인증 내역까지도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조회뿐 아니라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보고 필요 없는 사이트 주소에 체크만 하면 탈퇴도 손쉽게 된다. 즉 일일이 내가 가입한 웹사이트를 찾아가서 탈퇴를 신청할 필요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회원 탈퇴를 거부하는 웹사이트의 탈퇴도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건으로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 탈퇴 신청은 약 400건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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