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심장충격기… 어려운 안전용어 바꾼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8-22 23:35
입력 2017-08-22 18:02
정부, 전문용어 42개 순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일컫는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바뀐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는 ‘저류조’는 ‘물 저장시설’로 쓴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선박 분야 용어인 ‘양묘’(揚錨·닻을 감아올리는 일)는 ‘닻올림’으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꿨다.
일본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 채움’이나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쓰이게 된다. 불에 타 훼손됐다는 뜻을 가진 ‘소손’(燒損)은 ‘(타서) 손상됨’으로 개선됐다. 외국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고쳐 쓴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순화된 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