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집배원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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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8-29 23:09
입력 2017-08-29 22:36

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과 동등하게 3년 휴직 허용
中企 경단녀 재고용땐 세액공제


남성 군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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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만 4468개 법령·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벌인 결과 3215건의 개선 의견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67건의 개선의견이 나왔고 이 가운데 91%(61건)에 대해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선의견 3148건 가운데 84%(2644건)가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개선 결과 여군에 한해 허용하던 육아휴직을 남성 군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남성 군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배원을 포함한 남성 직원도 여성 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세액공제 조항도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해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2년 이내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바꾸었다.

지자체들도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성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홍보물에 나타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홍보물의 성 평등 및 공공성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는 여성과 노약자가 재난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개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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