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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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9-05 02:32
입력 2017-09-04 23:52
올 추석 연휴(10월 3~6일) 전 월요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9월 30일(토요일)부터 한글날인 다음주 월요일(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을 연속해 쉴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0월 3~5일은 추석 연휴이고 6일은 개천절인 3일의 대체 공휴일이다.



앞서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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