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공공시설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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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9-19 23:10
입력 2017-09-19 22:24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온라인으로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바로 적게 낼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행안부는 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보훈처·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국세청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 자격 확인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공공시설 운영기관 가운데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부터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면 서비스를 시작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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