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철도차량 배출가스 기준 신설…2019년 이후 제작·수입차 대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10-19 22:58
입력 2017-10-19 22:42
디젤철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 비(非)도로장비 중 경유철도차량만 유일하게 환경관리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환경부는 19일 디젤철도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 절차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1973년, 유럽은 2007년부터 디젤철도차량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