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친 사회복무요원 공상 재심의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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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7-10-23 18:36
입력 2017-10-23 18:12

권익위, 병무청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근무 중 다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군인처럼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라도 공상이 인정되면 병무청은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배식 카트에 발목을 부딪혀 ‘양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인천교육청에 공상 심사를 재기했으나, 인천교육청은 “근무기간이 20일 정도로 짧고 부상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상 판정을 내렸다.

A씨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에 나섰고, A씨의 발목과 배식 카트 하단 높이가 비슷해 부딪칠 위험이 있고, 평발인 A씨는 일반인보다 부상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인천교육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또 현역병은 군인사법에 따라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상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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