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 17개 시·도별 자치경찰제… 입법 등 4대 자치권 헌법화

류지영 기자
수정 2017-10-27 03:04
입력 2017-10-26 23:00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과 환경, 산업, 재정 등 핵심정책 결정권을 넘겨 ‘자치분권 모델도시’ 역할을 맡게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 개성을 담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조례 제정 자율권도 준다. 지방세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 일부를 공동세화해 자치단체 간 균형 재원을 추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원(4만 4792명)에 대한 국가직 전환 계획도 공개했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찾고자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한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소방 현장인력 2만명도 확충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전문병원이 건립되고 소방공무원 수당도 신설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9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제2국무회의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처음 공개하고 이를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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