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난지역 읍·면·동까지 선포
박찬구 기자
수정 2017-11-02 23:47
입력 2017-11-02 22:48
정부 ‘사람 중심 재난지원 방안’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이 총리는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시·군·구별로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기준만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 읍·면·동 단위의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시·군·구 전체로는 피해 규모가 지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읍·면·동은 쑥밭이 됐는데도 구제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기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작은 피해도 살피자는 취지에서 재난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을 지난 7월 충북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사례에 적용하면 당시 3개 시·군·구에 국고 449억원이 지원됐지만 여기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면서 지원규모가 477억 6000만원으로 28억 6000만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응급 복구와 위험요인 해소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피해지원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주택 침수 피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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