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방화 ‘15년 이하 징역’, 묘목 훔치면 벌금 5000만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17-11-08 02:25
입력 2017-11-07 23:16
산림자원 법률 개정안 공포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 방화에 대한 최고한도를 정해 과도한 적용을 방지하는 한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규정도 완화했다. 다만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춰 벌금액은 높였다. 산림 내에서 묘목 등을 훔쳤을 때 징역형은 최고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지만 벌금은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100만~200만원을 부과해 형벌로서 적용성이 미미했던 벌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올렸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이 인허가, 등록 등의 신청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 등록, 신고 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해 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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