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기소 상급자 지휘 기록한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7-11-28 02:34
입력 2017-11-27 23:08
檢개혁위 의사결정 투명화 권고…형사기록 공개 범위도 늘리기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권고안 2건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혁위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내 상급 기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지시를 할 때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권고했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수사 지휘·지시를 할 경우도 기록하게 했다. 특히 영장청구·기소 여부 등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주임검사와 상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도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권력형 비리나,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의 경우 수사 방향을 누가 지시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소송 당사자 등에게 공개되는 형사기록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사자 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 사건은 특칙을 신설, 원칙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까지 모두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늘리거나 재심 청구 등으로 과거 수사·재판을 다시 살필 경우를 대비해 형사기록의 보존 기간을 대폭 늘리고 이와 관련된 인력과 체계도 갖추도록 권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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