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홍삼절편은 OK… 함량 낮은 홍삼정은 안 돼

오달란 기자
수정 2017-12-14 10:52
입력 2017-12-13 23:12
국산 원재료 50% 함유가 핵심
‘차 선물은 티백은 되지만 분말은 안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같은 재료라도 사용 함량에 따라 선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홍삼 제품의 경우 홍삼을 50%, 벌꿀을 50% 사용한 홍삼절편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하지만 홍삼농축액이 50% 미만으로 들어간 홍삼정, 홍삼엑기스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산 원재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이라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홍삼 함량이 높으니 포장용기 뒷면의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게 좋다.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만든 과실 주스와 두유 등 음료류는 대부분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없다. 농축액 비중이 7~10%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농가 등에서 즙을 짜서 제조한 착즙주스는 원물 함량이 80~90% 정도다.
주류 중 맥주, 일반탁주(막걸리), 희석주 등 도수가 낮은 술은 농산물 함량이 50%에 못 미친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증류주, 전통주, 와인 등은 농산물 성분이 50% 이상이다. 차류 가운데 현미, 녹차, 메밀 등 농산물을 100% 사용한 티백류는 10만원 선물 대상이지만, 농산물 함량인 17~20%인 분말차는 제외된다. 다만 정재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가이드라인은 샘플 조사 내용을 분석한 예시로서 100%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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