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 선물 금지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2-14 02:49
입력 2017-12-13 23:12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대상자라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유가증권과 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때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유가증권이 빠진다.
한편, 권익위는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했는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설 전인 내년 1월 말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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