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민원 5.2%→35.9% ‘껑충’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1-23 02:27
입력 2018-01-22 23:16
국민신문고 접수 실태 분석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해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의 비교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한 레스토랑의 서빙 알바를 나가던 중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근무를 약속한 상태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553건(34.1%), 부당대우 201건(12.4%), 최저임금 위반이 124건(7.7%)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 136건(12.5%), 편의점 128건(11.7%)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고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됐다.
2015년 분석 결과(2013년 12월~2015년 11월)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7.7%)은 각각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 그쳤다.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소폭 증가(10.5%→12.5%)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점(5.1%→5.6%)은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