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 경찰ㆍ소방관 재활서비스 확대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1-25 23:41
입력 2018-01-25 22:40
전문센터에서 각종 운동치료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26일 전자관보에 고시한다. 이 개정안의 효력은 전자관보에 고시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이 운영하는 재활전문센터에서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비 산정 기준에 재활 관련 시범수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8개 재활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안산, 강원 태백·동해, 전남 순천, 경남 창원에 있다. 수중운동치료, 재활 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기존 요양비는 약제·치료제·성형수술을 포함한 처치·기구 등의 비용에 국한돼 있었다.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받는 체계적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는 요양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이 적용받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공무원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연계 서비스를 통해 재활욕구평가와 신체능력평가, 직무분석 등을 받고 개인별 재활 계획을 세운다. 이후 의료재활 직업능력강화 과정을 거쳐 직무복귀 평가를 받는다.
인사처는 근골격계 부상 우려가 있는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연간 100여명이 재활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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