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 6개월 전 알림 서비스… 57개 민원 손본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1-31 02:31
입력 2018-01-30 22:54
정부 국민 불편 개선과제 선정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과제는 국민편의와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다. 현장 행정기관 건의를 받아들여 간담회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중국이나 그리스, 멕시코 등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른 채 출국하려다가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민원서류 1069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해 읽어 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하지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건축물대장 등 37종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을 찾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들이 손쉽게 민원서류를 찾고 검색할 수 있게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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