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인천ㆍ경기 17개시 확대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2-06 22:23
입력 2018-02-06 17:40
1월 미세먼지 국내 요인 더 많아

환경부는 대도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23%로 가장 높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확대한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건설기계다. 조기 폐차 대상에 해당하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생계형 등 조기 폐차가 어려우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붙이거나 LPG 엔진으로 고쳐 준다. 교체비용은 정부가 90%를 지원하고 개인이 10%를 부담한다. 올해 저공해 사업에 국비 1597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비까지 합치면 3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예산이 934억원으로 가장 많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가 올해 인천(옹진 제외)과 경기 17개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에서 DPF를 부착하지 않는 등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6240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행 중인 경유차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소유자는 2021년 자동차 정밀검사 때 매연검사 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는다.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중·소형 이륜차(50~260㏄)도 올해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폭스바겐·아우디의 ‘디젤 게이트’처럼 배출가스 임의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운행차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검사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현행 직무정지에서 해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검사기관은 위반사항이 2회 적발되면 현행 업무정지에서 검사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DPF를 파손하는 정비사,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관리 강화로 연간 미세먼지 1314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의 협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