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기록물 대통령도 폐기 못한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3-16 02:48
입력 2018-03-15 23:26
기록처분 동결제도 도입 추진… ‘남북대화록 유출’ 등 백서 발간

뉴스1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은 봉하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과 ‘NLL 대화록’ 등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안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지정기록의 지정·해제 권한에 관한 입법적 미비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정치적 논란이 확산됐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반성했다. 그는 입장문 발표 전후로 2차례 사죄의 뜻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를 받아들여 ‘기록성찰 백서’를 내기로 했다. TF가 백서에 담을 것을 권고한 주요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위반 논란이 있었던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건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달 안에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은 있으나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시 해제 권한이 없어 문제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해제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이 ‘블랙리스트’(일부 전문가들 요직 배제)를 만들었다며 당시 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하라는 혁신 TF 권고에 대해 이 원장은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또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압수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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