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영업대행사 우회 병원 편법 리베이트 제동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20 18:00
입력 2018-03-20 17:56
권익위 ‘제약사 처벌 고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 의약품 판매 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하게 해왔다. 실제로 한 제약사는 2014년부터 3년간 영업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명세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의료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또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지원금으로 각종 학회 등이 실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