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표 침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3-22 23:27
입력 2018-03-22 22:42
특허청, 모니터링에 홍콩 등 포함
의류·액세서리 전문 중소기업인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가 상표 출원됐다는 소식을 받았다. 한류 영향으로 해외 매출이 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즉시 이의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 지난해에 251개 기업의 상표 588개가 무단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에서 상표 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2016년 36.5%에서 98.2%로 높아져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은 그동안 한글만 이뤄지던 조기경보 대상을 올해 영문과 중문으로 확대하고, 중국어 권역 모니터링 국가에 홍콩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까지 순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조기경보 지역 및 언어의 확대와 함께 정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해외의 상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포털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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