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특허유지비 확 준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4-05 18:29
입력 2018-04-05 18:00

수수료 50% 인센티브 제공

연차등록료 감면 9년→20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단계에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되고 지재권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5일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된 특허키움 리워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개발 및 출원, 등록을 위해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른 수수료를 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0만~100만원까지는 10%, 800만원 초과 시 최대 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내년부터 부여된다.

또 지재권 등록 후 4년차부터 매년 내는 연차등록료의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 9년에서 권리 소멸(20년)까지 연장했다. 중소·벤처기업이 1건의 특허를 20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836만원에서 445만원으로 줄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