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쓰는 여성 3년 내 출산 확률 1.67배 높다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4-13 04:11
입력 2018-04-12 17:58
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같은 조건에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출산 가능성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37배, 육아휴직이 가능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29배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002년 2만 2711명이던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6년 8만 9834명으로 15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이용자는 3763명에서 8만 9795명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모성 보호를 위한 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구대상인 여성 근로자 530명 중 혼인 당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응답은 45.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배 연구원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 1.3명 미만(2017년 기준 1.05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두 가지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가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모성보호 정책과 달리 혼인 당시 부부의 소득과 3년 내 출산가능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의 교육수준이나 부채, 금융자산, 자가 보유 여부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만 신혼 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출산 가능성에 차이가 났다.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市) 지역 거주자들의 3년 내 출산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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