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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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8-04-17 02:43
입력 2018-04-17 01:06

10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공익신고자는 오는 10월부터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서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할 때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봉인되며, 신고자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높였다.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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