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소방특별점검 제도화… 7층 이하 건물 맞춤 사다리차… ‘제천·밀양 참사’ 반복 않는다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4-17 17:58
입력 2018-04-17 17:56
정부 합동 화재안전대책 보고서 ‘한국판 버닝리포트’ 발표


우선 화재안전 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에 미달해도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이 이용한다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 불시 소방특별점검을 늘리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의 화기취급 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공법 소재) 사용금지 대상도 늘린다.
화재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전국 화재 취약 대상 55만 4000여개 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대형사고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소방헬기(29대)를 전국 단위로 통합 운용하고,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한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할 때 불법주차나 늑장대응 등으로 길을 가로막는 행위도 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화재예방 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처법을 교육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 안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문제점을 공유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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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1973년 미국에서 발간된 화재 대책 보고서로 미국의 화재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 넘는 연구기간을 거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90가지 제안사항이 담겼다.
2018-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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