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30억원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4-25 02:37
입력 2018-04-24 23:52
부패신고 보상금에 이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담합 등 처벌 규모가 큰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공익신고 보상금의 한도도 올린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하고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기업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2년간 6개월마다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