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노출 임신근로자 미숙아 출산하면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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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5-03 17:55
입력 2018-05-03 17:54

여가부, 고용부에 입법 권고

정부가 임신근로자 가운데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했다.

현행법상 임신노동자의 유·사산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해 여성근로자의 유산이 4만여건에 달하지만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은 4건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하다. 게다가 임신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 질병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 의무와 여성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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