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마일리지 쉽게 사용…별도로 이용신청 안해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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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5-07 23:39
입력 2018-05-07 22:18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 재산 포인트를 출원료 등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특허로 수수료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는 중소기업 등이 낸 수수료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내에 출원료 등으로 쓸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등에게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 등에게는 지식 재산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출원인이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나 지식 재산 포인트를 갖고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일리지 등을 사용해 특허 수수료를 내려면 따로 사용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허청은 수수료 납부 시스템에 ‘옵트 아웃’ 방식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개인정보 취급이나 이메일 수신거부 등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출원인은 자신이 보유한 마일리지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마일리지 등을 쓰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도 사라진다. 내야 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동으로 안내받아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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