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100개 사업장 과로사 예방사업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5-07 23:40
입력 2018-05-07 22:18
안전보건공단 분기별 모니터링…고용부 미흡한 사업장 합동 점검
이번 사업은 장시간 노동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유도해 과로사를 예방하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점검 대상으로 분류된 100개 사업장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 컨설팅을 거쳐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공단 컨설팅을 통해 건강증진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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