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노동자 울리는 근로감독관 갑질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5-09 00:50
입력 2018-05-08 21:20
‘직장갑질 119’ 유형별 사례 공개
신고 직장인 신원 사측에 넘기고
근로감독 날짜는 미리 회사 통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민원을 접수시키고 나서 6개월간 한 번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고용부 근로감독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신고나 제보 접수 뒤 일터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게 예사다. 아예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때도 다반사다. 일부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기 때문이다.
시민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8일 공개한 근로감독 갑질 사례를 살펴보면 최씨의 사례처럼 접수 사건 처리가 지연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사업주와의 대면 조사가 미뤄지거나 이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잘못된 상황을 고치려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근로감독관도 있었다.
일부는 위반 사안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한 직장인 정보를 회사에 넘겨주거나 근로감독 날짜를 사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미리 방문 일시를 알려 준 탓에 회사가 가짜 임금계약서를 만들고 직원들끼리도 말 맞추기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은 최근 넷마블을 고발한 노동자의 신원 정보를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넷마블은 노동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주당 12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넷마블은 “직원들의 집을 찾아가거나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 1년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부하를 포함해 혁신 대책을 만들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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