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강화했더니… 9배 많은 1230여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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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5-11 02:35
입력 2018-05-10 23:06

대형공사장·찜질방·요양시설順

정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9배 많은 1230여곳에 과태료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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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68일간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전국 34만 6346곳을 점검해 총 4890곳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32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131곳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대형 공사장이 7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찜질방 104곳, 요양시설·요양병원 93곳, 숙박시설 68곳 순이었다. 올해 과태료 대상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점검 내실을 강화한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스위치를 일부러 꺼두거나 비상구를 잠그고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긴급 보수·보강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밀양 세종병원이 지난 3년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자체점검을 무사히 통과하는 등 ‘셀프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점검 시설물 23만 908곳 가운데 1.28%인 2958곳을 임의로 선정해 다시 한 번 확인점검했다. 이 결과 자체점검과 확인점검 간 결과가 97.8% 일치해 자체점검이 충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안전감찰도 해 허위로 실적을 입력한 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적발했다.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도 요청했다.

정부는 건물주 등 개인 이익이 국민 전체의 안전권·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대진단 결과는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건축물과 시설물 기본 정보, 내진설계 여부, 안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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