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비 오면 하천 둔치 차량 강제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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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5-17 20:40
입력 2018-05-17 17:56

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호우특보 기준 6시간→3시간

호우가 예상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돼 침수될 수 있는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호우특보 기준이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짧아진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차량침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000건씩 발생하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인 대전 대동천 하상 주차장과 광명 골프연습장은 차량침수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호우 사전예보단계부터 통제된다. 2등급 40곳은 호의주의보, 나머지 3등급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통제하고 이동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차량 대피 자동문자 발송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호우특보 기준도 단축한다. 현재는 6시간 동안 7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다음달부터는 3시간 동안 6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 이상 혹은 12시간 180㎜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 이상 혹은 12시간 150㎜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된다. 호우 피해가 주로 1∼3시간 이내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집중호우가 잦은 추세에 맞춰 하천이나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침수 위험성이 큰 반지하주택 17만 8454가구 중 8만 4655가구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주택에는 양수기 등을 현장에 비치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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