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전문직위 공무원 평가기준 마련·수당 늘린다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5-31 02:43
입력 2018-05-30 17:52
4년 이상 근무자 수당 40만원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일부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다.
현재 행안부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총 17명이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관리 분야에서만 일한다.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재난경감과, 재난대응정책과, 복구지원과 등 12개 부서다. 과장급 수석전문관 4명, 4·5급 수석전문관 3명, 5급 전문관 10명이다.
이들이 자신이 달성한 성과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지식, 기술 등 성과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평가등급은 4개 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눈다. 경력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는다. 현 직급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만점이다.
내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전문직위 근무자의 수당도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 내 전문직위 근무자는 215명이다. 4년간 다른 직위로 발령이 제한되지만 같은 전문직위군 안에서 전보가 가능하다. 행안부 내 전문직위군으로는 재난안전을 비롯해 지방제도, 지역발전 등 분야가 있다. 근무경력 2년 이상이 되면 수당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근무해야 월 21만원의 수당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4년 이상 근무하면 40만원이 지급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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