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병원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급여 최저임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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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5-31 02:48
입력 2018-05-30 17:52

4909명 설문 조사 발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수당·복리비·근로시간 등 줄여
61.8%가 임금 내리거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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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의원급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가운데 4명은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임금이 낮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간호조무사는 40.1%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른 경우는 38.2%에 불과했다. 61.8%는 동결되거나 인하됐다.

경력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도 보상은 미흡했다.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이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절반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3~5년 이내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50.4%, 5~10년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38.5%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지급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4인 이하 사업장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5~10인 미만 사업장이 37.2%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내부에서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복리후생비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삭감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 휴게 시간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 사례에는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1.4%, 휴식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 5.9% 등이었다.



윤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 사례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사용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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