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하루 10건 접수…불법 촬영 4명 중 3명이 ‘지인’

민나리 기자
수정 2018-06-21 18:42
입력 2018-06-21 17:56
‘지원센터 50일’ 운영 실적
피해건수 993건 가운데 유포 피해가 456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334건(34.7%), 유포 협박 41건(4.1%), 사이버 괴롭힘 38건(3.8%), 사진 합성 19건(1.9%), 몸캠·해킹 18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피해자 493명 가운데 여성은 420명(85.0%), 남성은 73명(15.0%)이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는 못하는 ‘불법 촬영’이 456건 가운데 292건(64.0%)이었다. 나머지 164건은 영상물 촬영을 인지했지만 유포엔 동의하지 않았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00건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는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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