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소상공인 민원서류 관공서 방문 않고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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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7-02 02:01
입력 2018-07-01 23:04
앞으로 식당 주인이나 소상공인은 따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서류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었다. 문서24는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이나 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16년 처음 시행됐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전국 67만곳 음식점에서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전국 317만곳으로 파악되는데, 이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공서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등의 서류도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병원,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도 해당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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